제26조의2(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외 중증장애인) 법 제28조의3 단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이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장애인고용법제28조의3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장애인고용법제28조의3 장애인 고용인원…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특정장애인의 고용비율 등 다음 조 제27조장애인 고용계획 등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