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신고 또는 고발의 기한) 포상금은 부정수급자가 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만 지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다음 조 제34조신고 또는 고발의 중복 시 포상금의 지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