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62조(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62조(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현행 (2026-10-29)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62조(관리기구의 설립허가 신청) 공단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관리기구 설립의 필요성

2. 사업의 개요

3. 그 밖에 관리기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