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등기신청 시의 첨부서류) 이 영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1. 제49조에 따른 설립등기 : 공단의 정관2. 제50조에 따른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 고용노동부장관의 분사무소 설치승인서3. 제51조에 따른 사무소의 이전등기 :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4. 제52조에 따른 변경등기 :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49조이 법령제50조이 법령제51조이 법령제5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2조변경등기 다음 조 제54조등기기간의 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