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52조(변경등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2조(변경등기)

현행 (2026-10-29)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2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9조 각 호 또는 제5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23어절 · 삭제 21어절

삭제추가
제52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9조 각 호의 사항호 중또는 변경이제50조의 있는등기사항이 경우에는변경된 그경우(제51조에 주된따른 사무소의이전등기에 소재지에서는해당하는 2주경우는 이내에,제외한다)에는 분사무소의변경 소재지에서는후 3주2주일 이내에 각각주된 그사무소의 변경된소재지에서 사항을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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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403@2025-01-31

제52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9조 각 호 또는 제5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