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장애인고용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52조(변경등기)
2단 3
이 영제49조 설립등기
법 제46조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분사무소의 소재지
4. 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소재지
5. 임원의 성명 및 주소
6. 자산의 총액
7. 공고의 방법
공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 영제51조 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23어절 · 삭제 21어절
제52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9조 각 호의 사항호 중또는 변경이제50조의 있는등기사항이 경우에는변경된 그경우(제51조에 주된따른 사무소의이전등기에 소재지에서는해당하는 2주경우는 이내에,제외한다)에는 분사무소의변경 소재지에서는후 3주2주일 이내에 각각주된 그사무소의 변경된소재지에서 사항을변경사항을 등기하여야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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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변경등기) 공단은 제49조 각 호의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에, 분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각각 그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