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51조(이전등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1조(이전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고용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40어절

삭제추가
제51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구이전 소재지에서는후 2주2주일 이내에 신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하며,종전 신소재지 소재지에서는또는 3주새 이내에소재지에서 제49조새 각소재지와 호의이전 사항을연월일을 등기하여야등기해야 한다.
② 같은공단은 등기소의분사무소를 관할구역에서이전한 주된경우에는 사무소이전 또는후 분사무소를2주일 이전한이내에 경우에는주된 3주사무소의 이내에소재지에서 신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등기해야 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403@2025-01-31

제51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