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43조(공매대행의 의뢰 등)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3조(공매대행의 의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고용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1. 체납자

2. 담보물 소유자

3.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