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16조(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6조(장애인 직업적응훈련의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고용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의 교과과정 및 시설ㆍ장비 기준 등을 취업희망 장애인의 개인별 능력을 기초로 직업생활에 필요한 적응력 정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ㆍ공고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