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장애인고용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4조(압류재산의 인도)
2단 1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할 때 공단이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도록 한 재산은 그 제3자가 발행하는 그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압류재산의 인도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公賣)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0.7.12>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공매할 재산의 종류ㆍ수량ㆍ품질 및 소재지
3.압류에 관계되는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명세와 납부 기한
4.그 밖에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매대행을 의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12>
1. 체납자
2. 담보물 소유자
3. 그 재산상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4.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