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50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0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고용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5. 1. 31.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84어절

삭제추가
제50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①
공단이공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설치 따라후 등기하여야3주일 한다.
1.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3주 이내에 새로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다만명칭,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의 분사무소 설치등기는 공단의 설립등기와 함께 한다.
2.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 : 3주 이내에 제49조 각 호의 사항
3. 이미 설치된 분사무소의 소재지 : 3주 이내에 새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②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새로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3주 이내에 그
및 분사무소의설치 명칭과연월일을 소재지만등기해야 등기한다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 3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403@2025-01-31

제50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분사무소(법 제55조에 따른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분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