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한국은행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고금을 출납하여야 한다.
1. 수입금
2. 지출금
3. 기금
4. 그 밖의 국고금
법령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7장 한국은행등의 사무제1절 통칙
한국은행등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고금을 출납하여야 한다.
1. 수입금
2. 지출금
3. 기금
4. 그 밖의 국고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