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간사 및 서기)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2.5>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3조비용의 범위 다음 조 제77조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