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조정부)①위원장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에 분쟁조정신청사건을 회부할 수 있다.②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정부의 조정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66조 ←①건설산업기본법제76조 ① ←① 상위이 법령제69조 ←②이 법령제70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조의견청취의 절차 다음 조 제72조비용의 예납 및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