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6조간사 및 서기 다음 조 제78조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