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5조(위원회의 기능)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65조(위원회의 기능)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65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6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개정 2010.5.27, 2011.11.1, 2020.2.18>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의 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2.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4. 법 제44조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