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3조(비용의 범위)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제73조(비용의 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3조(비용의 범위)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ㆍ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ㆍ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ㆍ속기록ㆍ통역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