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2.5>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