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73조(비용의 범위)
2단 1
법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된 비용
2. 증인ㆍ증거채택에 소요된 비용
3. 검사ㆍ조사에 소요된 비용
4. 녹음ㆍ속기록ㆍ통역 등 기타 조정에 소요된 비용
① 분쟁 조정을 위한 감정, 진단, 시험 등에 사용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리 내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