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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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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 · 타법개정 제21065호 조문 37 · 삭제 7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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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1.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2. 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3. 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4.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5. 제6조의2삭제
    6. 제6조의3삭제
    7. 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8. 제7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9. 제8조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10. 제8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1. 제9조전력기술기준
    2.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3.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4. 제12조공사감리 등
    5. 제12조의2감리원의 배치 등
    6. 제13조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7. 제14조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 등
    8. 제14조의2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9. 제14조의3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
    10.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11. 제16조등록의 취소ㆍ영업정지
    12. 제16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13. 제17조휴업 등의 신고
    1. 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2. 제18조의2공제사업
    3. 제19조삭제
    4. 제20조삭제
    5. 제21조삭제
    6. 제22조삭제
    1.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2. 제24조비밀 유지
    3. 제25조청문
    4. 제26조수수료
    5.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1. 제27조의2벌칙
    2. 제27조의3벌칙
    3. 제28조벌칙
    4. 제29조벌칙
    5. 제29조의2양벌규정
    6. 제30조과태료
    7. 제31조삭제
    8.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부칙 20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1>까지 생략
<27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ㆍ제6항, 제12조제3항ㆍ제6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5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 단서,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7항, 제12조의2제5항, 제14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4항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27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07호, 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042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계ㆍ공사감리 용역사업의 분리발주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자가 공고(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된 사업은 계약을 말한다)한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02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60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05호, 2016. 1. 19.>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63>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741호, 2016.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지정ㆍ보호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한 자,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305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970호, 2013. 7.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9>까지 생략
<420>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5항, 제18조제1항, 제1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 단서, 제25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7항, 제12조의2제5항, 제14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4항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2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11호, 2011. 7. 25.>

부칙(원자력안전법) <제10911호,2011.7.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9680호, 2009. 5. 21.>

부칙(전기사업법) <제9680호,2009.5.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로,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19호"로 한다.

부칙 <제09180호, 2008.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감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는 해당하나 공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개월간은 제1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업으로 본다.
제3조(설계ㆍ공사감리 용역의 집행계획 작성 및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에는 해당하나 공기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이 법의 시행일부터 3개월간은 제1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기업으로 본다.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4> 까지 생략
<395>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 제7조제1항, 제14조제5항, 제18조제1항 및 제24조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8조, 제11조제6항, 제12조제6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ㆍ제2항 본문, 제25조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단서, 제12조제7항, 제14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 및 제18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3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7740호, 2005. 12. 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감리업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공사감리완료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사감리용역이 완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7428호, 2005. 3. 31.>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97>생략
<98>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9>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6673호, 2002. 3. 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동조 각호의 자에게 권고한 기술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신기술로 고시한 전력기술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기술로 본다.

부칙 <제05784호, 1999. 2.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로 본다.

부칙 <제05453호, 1997. 12. 13.>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05132호, 199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전기기사협회(이하 이 조에서 "기사협회"라 한다)는 그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기사협회는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기사협회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승계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공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7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상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4조 (설계ㆍ감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에 관한 설계ㆍ감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설계ㆍ감리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