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전력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전력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需給)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전력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5. 전력기술의 정보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전력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력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력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8.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전력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전력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需給)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전력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5. 전력기술의 정보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전력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력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력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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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93@2025-10-01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전력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전력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需給)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전력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5. 전력기술의 정보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전력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력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력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