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청문) 시ㆍ도지사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비밀 유지 다음 조 제26조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