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제28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전력기술관리법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설계 용역을 발주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를 발주한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업으로 한 자

6.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7. 제24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