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적용범위)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의 대중교통수단과 제2조제3호마목의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9 (2단)이 법령제2조이 법령제1조이 법령제3조이 법령제4조이 법령제5조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7조이 법령제8조이 법령제9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음 조 제5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