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
제3조(국가 등의 책무)제1장 총칙

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ㆍ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