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6(교통카드 전국호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의5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제4호에 따른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0조의5이 법령제12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의5대중교통운영자 등의 전국호환 교통카드 설치ㆍ운용 의무 다음 조 제10조의7전국호환교통카드 등의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