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제1장 총칙

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0.6.9>

②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