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복지사업 재원) 군인의 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은 「군인복지기금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된 기부금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4.1.1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조 제6조군인복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