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군인의 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국가의 책무 다음 조 제5조복지사업 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