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의 책무)① 국가는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복무 중에는 그 임무수행에만 전념하고, 전역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군인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정의 다음 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