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제17조(군인가족의 날)군인복지기본법

법령 군인복지기본법

제17조(군인가족의 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조(군인가족의 날)

① 군인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군인가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9월 넷째 금요일을 군인가족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