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노후설계 교육)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인식 확산과 체계적인 노후준비를 위하여 노후설계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노후설계 전문 교육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군인복지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 다음 조 제17조군인가족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