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약칭: 해외자원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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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3>까지 생략
<29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3조의3,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5,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7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3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9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3>까지 생략
<29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3조의3,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5,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7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제23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29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128호, 2021. 4. 20.>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128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49조의13"을 "제249조의13"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49조의13"을 "제249조의13"으로 한다.
부칙 <제17799호, 2020. 12. 29.>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799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2> 생략
제2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같은 법 제8조의2제2항제2호"를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로 한다.
<82>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13448호, 2015. 7. 24.>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4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3조의3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본문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1조 및 제274조제1항"을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49조의13 및 제249조의18제1항"으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3조의3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본문 중 "제268조"를 "제249조의10"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1조 및 제274조제1항"을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49조의13 및 제249조의18제1항"으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3161호, 2015. 2.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16호, 2014. 1.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8>까지 생략
<43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13조의3,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5,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7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및 제2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4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8>까지 생략
<43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제13조의3,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5,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7호,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 및 제25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4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43호, 2011. 7. 14.>
부칙(해외농업개발협력법) <제10843호,2011.7.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개발하려는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제4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개발하려는 해외자원이 광물인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농산물 또는 축산물인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를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며, 제4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3항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주무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0595호, 2011. 4.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886호, 2009. 12. 3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508호, 2009.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252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863호, 2008. 2. 29.>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886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13조의4제1항ㆍ제2항, 제13조의5, 제13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의2제1항제7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6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 제13조의4제1항ㆍ제2항, 제13조의5, 제13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4조의2제1항제7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3조의6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1>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1> 까지 생략
<41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5,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7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1> 까지 생략
<412>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3, 제13조의4제2항, 제13조의5,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14조의2제1항제7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1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35호, 2007. 8. 3.>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635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제1항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 또는 제144조의6의 규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68조"로 한다.
제13조의7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이하 이 조에서 "전문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로,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투자운용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운용회사(이하 이 조에서 "일반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 후단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로,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투자운용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자산운용회사 및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4조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매금지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1의2. 금융기관 예치
제1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기대출
1의2. 금융기관 예치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같은 법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1조 및 제274조제1항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67>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5> 까지 생략
<66>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제1항 본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1조 또는 제144조의6의 규정"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68조"로 한다.
제13조의7의 제목 중 "자산운용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이하 이 조에서 "전문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 동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로,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투자운용인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자산운용회사(이하 이 조에서 "일반자산운용회사"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집합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한다)"로, 같은 항 후단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일반집합투자업자"로,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로, "운용전문인력"을 각각 "투자운용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일반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일반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전문자산운용회사 및 일반자산운용회사"를 "전문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4조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매금지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제1항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이하 "단기대출"이라 한다)
1의2. 금융기관 예치
제15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기대출
1의2. 금융기관 예치
제2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같은 법 제27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1조 및 제274조제1항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67> 생략
제43조 및 제44조 생략
부칙 <제08626호, 2007. 8. 3.>
부칙(원양산업발전법) <제8626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농ㆍ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농ㆍ축산물 및 임산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중 "수산물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을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농ㆍ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농ㆍ축산물 및 임산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중 "수산물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을 "임산물인 경우에는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제08063호, 2006. 10. 27.>
이 법은 200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7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7439호, 2005. 3. 31.>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6576호, 2001.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782호, 1999. 2. 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5352호, 1997. 8. 22.>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해외자원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 법 시행당시의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②(해외자원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 법 시행당시의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계획을 신고한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04541호, 1993. 3. 6.>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1>생략
<82>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3>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81>생략
<82>해외자원개발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3>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3637호, 198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농ㆍ축산물개발사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외에서 제2조제3호의 농ㆍ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개발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한광업진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중 "해외자원개발촉진법"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으로 한다.
제2조 (해외자원개발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농ㆍ축산물개발사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외에서 제2조제3호의 농ㆍ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개발하고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아닌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한광업진흥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0호중 "해외자원개발촉진법"을 "해외자원개발사업법"으로 한다.
제개정이유2025. 10.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