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제1절 통칙

법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3장의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제1절 통칙

제13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외자원개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2.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산운용회사ㆍ자산보관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3.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