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장 총칙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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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장 총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외자원개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외자원의 개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① 정부는 해외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2.3>

1. 해외자원개발의 추진 목표

2.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기술수준의 향상

3.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4.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정보유통의 원활화

5.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국제협력

6. 해외자원개발의 합리적인 조정(調整) 및 관리

7.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비상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

8. 그 밖에 해외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