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3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제5장 보칙

법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장 보칙

제23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외자원개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