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해외자원개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6조(양벌규정)
2단 1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이 법제24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자원을 개발한 자
2.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한 자
3.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반입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