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6장 벌칙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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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6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제2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자원을 개발한 자

2.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한 자

3.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반입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

제24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3조의5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