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4조의2(벌칙)제6장 벌칙

법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6장 벌칙

제24조의2(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자원을 개발한 자

2.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한 자

3. 제5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4.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반입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해외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