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2. 제13조의5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3조 ④이 법령제13조의5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4조의2벌칙 다음 조 제2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