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4조의3(벌칙)제6장 벌칙

법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6장 벌칙

제24조의3(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3조의5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