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1.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4조의2 ① ②이 법령제15조 ① ②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다음 조 제24조의2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