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4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6장 벌칙

제24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

2.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ㆍ운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