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장 보칙5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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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5장 보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5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 삭제 <1997.8.22>

제2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해외자원개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다.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및 제249조의18제1항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제23조(국제조약과의 관계) 이 법은 대한민국이 체결ㆍ공포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항을 수정 또는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23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