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5조(과태료)제6장 벌칙

법령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6장 벌칙

제25조(과태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19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14, 2013.3.23,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