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국제협력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7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등) 정부는 협력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과 물품을 협력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출연금 다음 조 제18조자금의 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