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자금의 차입)한국국제협력단법

법령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8조(자금의 차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국제협력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