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국제협력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7조(사업)
2단 1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1. 자금ㆍ시설 및 기술 지원 등이 결합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2. 개발컨설팅 사업
3. 연수 사업
4. 전문 인력 파견 사업
5. 해외봉사단 파견 및 글로벌 인재양성 사업
6. 재난구호 등 인도적 지원 사업
7. 국내외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8. 외국의 원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9.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10. 정부가 위탁하는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교육 훈련ㆍ홍보와 그 부대사업
12. 그 밖에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 법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및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을 설립하여 각종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