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국제협력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2조(이사회) ① 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1>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11>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임원의 직무 다음 조 제13조직원의 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