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법
제12조(이사회)한국국제협력단법

법령 한국국제협력단법

제12조(이사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국제협력단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협력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11>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2.12.11>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