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의2(원상회복)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9조의2(원상회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16.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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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해저광물자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9.15>

1.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이전하는 경우

2.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3. 해당 인공구조물등이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포집, 수송, 저장 또는 활용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ㆍ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9.15>

④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의 실현, 해양환경의 보전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면제 당시의 사정 변경으로 인공구조물등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면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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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7. 3. 16. 시행분 · 추가 118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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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9.15>
1.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이전하는 경우
2.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3. 해당 인공구조물등이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포집, 수송, 저장 또는 활용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ㆍ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9.15>
④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의 실현, 해양환경의 보전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면제 당시의 사정 변경으로 인공구조물등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면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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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1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555@2027-03-16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9.15>

1. 해당 해저조광구에 대한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이전하는 경우

2.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인공구조물등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3. 해당 인공구조물등이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포집, 수송, 저장 또는 활용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ㆍ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9.15>

④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의 실현, 해양환경의 보전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면제 당시의 사정 변경으로 인공구조물등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면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