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8조(조광료)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8조(조광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저광물자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하였을 때에는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과 납부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